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 등 18개 지자체 모두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이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 공제사업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1만4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