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 환류 소득(법인 내부에 유보된 소득) ▲청산 소득이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세종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제출방법이 간소화 됐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청구하는 경우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하거나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도 가능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이달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