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진애 전 의원(민주통합당 시절 비례대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31일 김진애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치'를 강조했던 박근혜, 이제 '법치'의 의미를 깨달을까? 탄핵파면-검찰조사-구속영장 심사-구치소 수감-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책임과 권리를 깨닫고 이 생에서 속죄하기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영원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에게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