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뮤비방 편법영업 근절 계도 및 소방안전점검 실시

2017-03-27 07:58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 자치구, 소방, 경찰 합동 점검반 편성 8개구 관내 26개소 대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뮤비방에 대하여 인천시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구청, 소방,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뮤비방(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은 2016년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타시·도에서 화재도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뮤비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일부 뮤비방이 노래연습장업 영업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된 경우 자진 폐업후 뮤비방으로 신고하고 유사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법률상 신고를 거부할 수 없고, 서류적합만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 영업을 하는 등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수차례 문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문체부 입장은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라는 지침만 시달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주의 생계와 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얼마전 시.도부지사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 및 계도 결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노래연습장업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26개업소에 대해 1개업소는자진폐업하고, 1개업소는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또한, 12개업소는 소방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류반입, 도우미 접대 등 적발시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더 이상 뮤비방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청 및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