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뮤비방(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실)은 2016년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타시·도에서 화재도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뮤비방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법률상 신고를 거부할 수 없고, 서류적합만으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 영업을 하는 등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수차례 문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문체부 입장은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라는 지침만 시달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주의 생계와 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얼마전 시.도부지사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 및 계도 결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노래연습장업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26개업소에 대해 1개업소는자진폐업하고, 1개업소는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또한, 12개업소는 소방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류반입, 도우미 접대 등 적발시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더 이상 뮤비방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청 및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