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반부패 서약 동참

2017-03-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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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는 '페어플레이어 클럽 반부패 서약'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2014년 10월부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과 상관 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 중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글로벌 반부패 서약에 함께한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가 주최하는 '페어플레이어 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에 동참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키 위해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세계 최대 이니셔티브(166개국 1만2250개 회원)다. 한국협회에는 240여 개 회원이 있다.

2015년 5월 출범한 '페어플레이어 클럽'은 반부패를 실천하는 민관협력 포럼이다. 준법·윤리경영으로 시장 경쟁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행코자 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인천, 울산, 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패 척결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박원순법'의 성과를 소개하며 지난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건수가 38%(146건→90건) 줄고, 공직비리 신고는 5배(283건→1,577건)가 늘어났다고 알렸다.

한편 박원순법은 소액이라도 금품 등 수수행위의 능동성이 인정될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중징계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다. 작년 8월부터 서울시의 전 투자·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다.

박원순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보다 먼저 시행했고, 공직자 보유재산과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국내 최초 도입해 주목받았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특정분야(채용·수의계약 등) 직원의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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