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2017-03-24 15: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24일 발표했다.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를 마련하게 된 것.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 안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적용 기기로 하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 유형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용자가 앱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있다.

또한 앱 이용자는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접근권한에 동의를 한 경우일지라도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안내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4월초에 사업자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