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서가 폐지되는 등 일부가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법인 지방소득 신고 대상 2700여개 법인에 대해 신고와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세무2과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