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노리고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회계업계에서는 신규 계약 업무에 대한 12개월 정지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5억원 이하인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넘어서는 조치는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딜로이트안진의 감사 기업만 1100여곳에 달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 기업과 주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되고 인력 유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양정 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