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거짓 투자상담을 하며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면서 4721명에게 1350억원을 거둬들였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