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약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을 묻는 항목을 가입자 대상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단 항목이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적합한 응답을 고를 경우 진단 점수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적정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도록 했다.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했다.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모든 소비자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한 것이다.
변액보험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할 뿐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때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됐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하는 절차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재평가해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