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기가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하였는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