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안),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했다.
미래부의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3개사, 씨엠비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고,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방통위는 2015년 3월 마련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