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녹소연에 제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의 결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단통법을 보면,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명확히 다르다.
녹소연은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며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