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횡포에 멍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

2017-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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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프랜차이즈 식당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퇴직·취업난에 치인 사람들이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뛰어들지만 본사 횡포, 경쟁 심화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폐업한 프랜차이즈 식당 수는 전년 대비 18.7% 늘어난 1만3241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6곳이 문을 닫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한식이 28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킨이 2793곳으로 뒤를 이었다. 주점(1657곳), 분식(1375곳), 커피(1082곳), 패스트푸드(567곳) 등도 운영난에 폐업했다. <관련기사 3면>

폐점률이 늘어난 요인은 △소비 위축 △본사 횡포 △경쟁 심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분석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 중심이다 보니 불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장벽은 낮아졌으나 그만큼 경쟁은 격화되고 소비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가 문제다. 가맹점 모집에 혈안이 된 본사들은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어발식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이라도 비슷한 브랜드가 즐비하다면 좋은 상권이라 보기 어렵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 요구하는 본사의 '갑질'도 논란거리다. 예컨대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adminfee)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적시하지 않은 어드민피를 통해 약 68억원을 갈취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확한 상권 분석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맹점을 받은 불공정 사례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빈번하다"며 "전 재산을 투자해 가맹점을 차린 점주들은 부당한 비용 때문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본사가 공급하는 물류 가격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업에 손대면서 가맹점에 소홀해져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일부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받는 물품이 비싸서 사입을 하고 싶지만 본사에서 막아 잡음을 내기도 한다"며 "본사 사장이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자 다른 사업이나 정치로 눈을 돌려 본업에 소홀하다는 불만도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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