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이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2017.3.13.~3.15)에서 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성복임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