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8일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지난해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최순실씨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4일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한편,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또 2013학년도 1학기 국어 수행평가(태도),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014학년도 1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정정하고 2013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및 2014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수상을 무효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자율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역 17건에 대해서도 삭제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