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처분 완료

2017-03-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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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처분 끝나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유라씨에 대한 청담고 졸업 취소와 퇴학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8일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지난해 진행된 서울교육청의 최순실씨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4일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한편,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처분서는 졸업, 퇴학과 함께 2012학년도 14일, 2013학년도 17일, 2014학년도 105일을 무단결석으로 출결 정정했다.

또 2013학년도 1학기 국어 수행평가(태도),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014학년도 1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2학기 체육 수행평가(실기) 점수를 모두 0점으로 정정하고 2013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및 2014학년도 2학기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 수상을 무효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자율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역 17건에 대해서도 삭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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