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상담원은 A씨가 햇살론의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서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상담원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0.5%를 초과한다면 이는 햇살론이 아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으로 각 중앙회에 문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광고의 진위 확인, 상세한 대출조건 등을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