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4월부터 연소득 요건 완화

2017-03-03 07: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다음달부터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계획을 3일 발표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최대 2500만원까지 연 6∼10.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지원기준을 연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500만원 이하로 각각 500만원 올릴 예정이다.

또 1인당 대출한도를 3천만원으로 500만원 늘려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지난해 실적(2조30000억원)에 견줘 7천억원(32.8%) 증가한 3조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은 2.24%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 중 연체율이 가장 낮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