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이원영)가 노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장애인 등 편의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주차면수 10대 이상인 경우 2~4%로 규정돼 있으나, 신체기능이 약해져 있는 노인에 대한 주차장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설치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체육시설 98면, 대형쇼핑몰 22면, 관공서 16면 등 총 204면으로, 이는 전국 251개 경찰서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원영 서장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교통약자 편의 제공의 매우 중요한 교통정책으로 앞으로도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들과 협력해 배려할 줄 아는 선진교통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