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 도움을 주려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편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12시에 성남시청 모란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마지막 달(6·9·12월) 넷째 월요일은 각각 수정, 중원, 분당구청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0년도부터 마련된 시청 법률 상담 창구는 매년 호응 속에 운영돼 지난해에만 민사, 채무 채권, 이혼 관련 등 139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