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이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조례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청주해피콜은 이미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때문에 14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에 청주해피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심사기간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청주시에 요청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한권동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청주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청주시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심사기간 단축 외에도 해피콜 측면보조발판 설치, 장애인 휠체어 안전벨트 비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앞으로 우리 공단의 행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