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적인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즉, 오픈마켓인 G마켓, 11번가 등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처럼 '상품·거래정보나 가격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로써 위메프는 해당 고지를 지양하며,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을 다해왔다. 오픈마켓과 유사하게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법적 책임의 한계를 거의 밝히지 않아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에 대한 명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위메프 측은 "법원이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판매업자로의 규제를 적용시켜왔던 정부가 이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한 것이다.
이에 위메프는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계속할 예정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법적 고지 의무 이행을 계기로 최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