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에 불을 지른 20대가 붙잡힌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극기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태극기를 사용해 화가 났을 뿐 국가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