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화재사건 관련 동영상 시청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피난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 폐쇄, 차단 행위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용접공사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 강화 안내 ▲2017년 소방관련 개정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섭 의정부소방서 재난안전과장은 “동탄메타폴리스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계자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정부소방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형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