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가스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3월 말까지 가스공급시설은 물론, 건설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등 집중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G의 경우 겨우내 용기와 배관, 호스 등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도시가스의 경우 지하 배관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므로 사용자는 집안 내의 배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도시가스사업 및 고압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해 가스배관 매설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