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원주시 소재 00주택개발이 원주시 단계동 202-7번지 일원 약4만3400㎡ 부지에 신청한 공동주택 입안제안의 심사가 20일로 임박한 가운데 지난 17일 해당 업체에서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해 이 같이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원주시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반 시설의 적정 확보, 환경·경관·안전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 후 입안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원주시는 신청대상 부지에 대해 기존 및 주변 시가지에 위치한 임야로 환경악화, 자연경관 및 풍치를 저해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고층 공동주택의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합측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서류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치로 원주시청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살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