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원주시 소재 00주택개발이 원주시 단계동 202-7번지 일원 약4만3400㎡ 부지에 신청한 공동주택 입안제안의 심사가 20일로 임박한 가운데 지난 17일 해당 업체에서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해 이 같이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원주시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반 시설의 적정 확보, 환경·경관·안전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 후 입안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원주시는 신청대상 부지에 대해 기존 및 주변 시가지에 위치한 임야로 환경악화, 자연경관 및 풍치를 저해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고층 공동주택의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살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