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실시하는 2017 국제회의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관광공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서 정한 조건(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100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국제회의를 국내로 유치하거나 개최할 예정인 주최(주관)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유치’, ‘해외홍보’, ‘개최’ 활동 시 수반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참가자 관광 또는 이색체험활동 진행▲문화예술공연, 공식 오만찬 연회▲자체 기념품 제작▲국제회의 참가자 전용 외국어 앱(App) 등 개최 지원에 대해선 최저 3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규모(총 참가자 50명 이상) 회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회의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제도는 컨벤션 산업의 지역 균형발전 및 컨벤션 연계 관광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는 만큼 동일한 규모의 국제회의여도 지방에서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회의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중 친환경 국제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개최지원 시 가점을 적용해 지원한다.
국제회의 참가자 및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지원이 신설, 행사 전후 관광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지방 투어 프로그램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기접수는 지난 20일부터 2주간 한국관광공사 MICE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MICE 홈페이지 또는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