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입 대상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오이·국화 등 시설작물 21종이다.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를 보장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특정위험 과수품목에 대해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피해인 일소(日燒)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범위에 추가했다.
원예시설의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