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20일 "특검팀에 대면조사 시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며 "특검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나오면 헌재에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검측의 연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대면조사 일정을 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며칠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에선 특검의 대면조사가 금주 중반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특검의 답변이 없어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 활동기한이 28일까지인 만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만큼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시간을 확보하고 대면조사 조건 협의를 유리하게 풀어가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가 지연되면 박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특검 연장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특검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재 헌재의 최종변론일은 24일로 예정돼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를 3월 2∼3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을 헌재가 수용할지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재판관 등의 신문을 받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해명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