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부로 ‘장비구입심의회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비구입심의회는 보건·환경 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측정·분석 및 실험실용 정밀분석 장비 구매 시 장비 규격 등 제반조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심의의원 19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부예산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3월 초 경 각 부서의 구매대상 장비들을 모두 모아 일괄 심의해 신속하게 구매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내포 신청사 이전 2년차가 되는 올해에는 청사 이전과정에서 다소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 정비해 명실 공히 도내 보건환경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