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식품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들의 1회용품 사용여부와 도·소매 업소들의 1회용품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시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쓰레기량을 늘려 자원 낭비를 가져올뿐 아니라 환경호르몬등 오염 물질을 유발해 환경을 파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