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증인신문 23일…헌재 "尹측 주장 수용"

2025-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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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 채택·'부정선거론' 관련 기록 확보도 진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신문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이 일부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김 전 장관과 곽 사령관의 기일을 각각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다음 달 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변경이유에 대한 질문에 천 공보관은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했고, 오늘 평의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며 "나머지 세 명은 지난 2023년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채택 기관과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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