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은 건설공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대금 직불제 정착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기계임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대책과 관련해 도는 17일 종합건설사업소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하도급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설명에서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 중인 9대 시책이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와 관련해 발주기관별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는 건설현장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주요 법령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도와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간 건설공사 과다경쟁은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