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종료...지친기색 역력·굳게 다문 입(종합)

2017-02-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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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나오고 있다. [사진= 유진희 기자 ]


아주경제 채명석·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7시 4분께 마무리 됐다.

7시간 30분 가량의 긴 시간동안 심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 지난달 18일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한 뒤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5시간가량 이어진 후 3시 50분 재개됐다.

4시간 만에 종료된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7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삼성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또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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