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시행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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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화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44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공동사업으로,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000만원 한도)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글로벌화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역량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글로벌화 전략수립→맞춤형 지원사업(3000만원 한도)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래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1800여 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를 중심으로 17개 내외의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협동조합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조직화는 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협업단 활동을 통해 창출한 성과는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협업단간 상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월 17일부터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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