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 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횡령부터 대부행위까지 가지각색이었다.
대전 목동신협 직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대전 시 소재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총 61회에 걸쳐 5억5900만원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 임직원은 대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도 위반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 간 지인 명의의 예탁금 및 정기예탁금 등 4건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명 확인증표 사본도 보관하지 않고서 계좌를 개설했다.
또 건설사의 자금력을 위장하는 데도 관여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2명에게 17억원을 대출해주면서 건설사 대표이사 A씨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토록 한 후 8억원과 8억400만원에 이르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각각 발급하기도 했다.
충남 성환농협도 제제를 받았다. 성환농협은 지난 2014년 차주 B씨에게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으로 12억93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성환농협은 B씨의 연소득(3000만원)보다 이자부담액(6200만원)이 큰데도 상환능력과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성환농협은 금감원이 조사를 착수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5억9800만원에 이르는 부실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성환농협은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대출금 9건, 11억 1200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1억400만원을 과소 적립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3900만원, 정당 1억3500만원) 했다. 2016년 3월말 결산에도 34억8600만원에 이르는 대출금 25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2100만원을 과소 적립해 순자본 비율을 0.23%포인트 과대계상(부당 7.26%, 정당 7.03%)했다.
충남 서천서부수협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4개 거래처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71억 2000만원에 이르는 40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10억800만원(2011년 7월 기준. 2010년말 자기자본 47억1000만원의 21.4%)을 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천서부수협은 횡령과 사금융알선 등으로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고 직원 5명이 견책, 2명에 퇴직자 위법사실이 통지됐다.
금감원은 대전 목동 신협 임원 1명에게 주의를 직원 1명에게 감봉(3월), 직원 1명에 주의를 내리고 성환농협 임원 1명에 주의, 1명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직원 3명에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