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2017-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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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수송 국고지원과 정부지원 법제화' 공동건의문 정부 주요부처 전달

▲2015년 전국 도시철도 지자체 7개 기관 무임 현황. 자료=서울도시철도공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건의문을 정부 주요부처에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5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국회계류 법률 개정안(10개 법안) 통과 건의문을, 지난달 19일에는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골자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계류 법안 통과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갈수록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 23억8600만명의 16.6%인 3억9600만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한다.

특히 운행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 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측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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