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는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대비, aT가 도와드립니다!”

2017-0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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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 개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복잡한 식품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 경기도 수원시 소재)는 오는  21일(화)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을 개설하고 업체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 2016년에 기존 교육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대폭 확대한 후, 높은 만족도를 얻어 매번 일찌감치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인기 교육과정이다.

 수강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식품관련 법규 및 식품표시기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5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 3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와 교육운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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