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을 때로 한정돼 있다.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입원 시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의 입원 간병비가 지급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두 아이가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보험사는 약관에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어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주장했고, 남매 아버지의 지인은 이를 지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