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신보건법 시행...정신장애인 4만명 퇴원해 '혼란 예상'

2017-02-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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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장애인의 강제 입원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 8만명 중 4만명이 퇴원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집중적이고 다학제 접근의 통합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인권존중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치료증진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자의적인 입원 결정을 놓고도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기관의 정신과 의사가 2주 이내 평가 해야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현재 1인 결정인 일본을 제외한 대만, 홍콩 미국은 같은 기관의 2인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한국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 강화속에 환자들의 치료 기회 상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발 조현병 환자의 집중적 치료와 같은 치료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비자의적인 절차에 있어서 환자의 인권존중 뿐 아니라 복지지원의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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