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문체부 산하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이기우씨가 법정에서 최순실·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경위와 지원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10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이 반드시 2억원을 지원하라는 건 아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드시'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말은 실질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한 말)…"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김 전 차관은 협조 요청을 한 거지 강요는 아니라고 한다"고 다시 묻자 이 대표는 "강요, 협박은 아니지만 직속상관 이니까 보통 사람이 부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다"고 응수했다.
다만 이 대표는 "영재센터 지원이 GKL의 설립 목적과는 부합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GKL이 더블루K와의 용역계약 협상에서 난감해 할 때 김 전 차관이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하라고 (양측을) 합의해 준 것 아니냐. 김 전 차관이 도와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뭘 강요했느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차관이 그 후에도 장애인팀 예산을 전부 더블루K에 넘겨주라고 무리하게 얘기했다"며 "일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창단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