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 못 받는다

2017-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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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행위 문제 삼아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80번 남성 환자(35)가 열흘이 지난 11일 발열과 구토등의 증상을 보여 거쳐간 삼성서울병원에서 15일 내원객들을 상대로 발열검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명단 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제외와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당시 손실에 중대한 원인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위원회는 607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액을 삼성서울병원에 미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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