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헬기 띄워 소각행위 감시한다"…산불 예방

2017-0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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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카모프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사진=산림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10일부터 강력 단속한다. 

봄철 영농준비를 앞두고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1%를 차지하고, 15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소각산불 예방을 통해 산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47대을 투입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산림청 중형헬기(12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64대)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 및 헬기를 통해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지상의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소각행위 위치를 알려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공무원, 산불진화대원 등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일명 ‘산불 파파라치’)’를 활성화해 산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자 포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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