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란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재활용 처리를 할 경우 일정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와 폐비닐 무상처리 협약(MOU)을 체결하여 환경미화타운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업체에게 무상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EPR을 적극이행하였다. 그 결과 공단은 자원순환재활용 사업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지원금 약3천만원과 연간 소각처리비용 약8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활용 가능물품 중 폐비닐은 EPR 대상 중 필름류로 구분되며, 화석연료(석유 등)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거나,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천석만이사장은 2017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효율적 재활용 선별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끄는 환경미화타운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