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선정(신세계컨소시엄) 취소를 위한 주민소송 제기

2017-0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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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지역 국회의원 적극 협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는 9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카리스호텔에서 임접 저지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유동수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10명의 직능·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 대책위 위원이 참석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그동안의 인천시 및 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조찬 간담회[사진=인천시]

한편,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시작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하고,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개정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규정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향후 민·관대책위에서는 사업신청자 자격결격과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 등의 위법성을 들어 주민소송을 이어가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 각 민간단체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한 상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의 선창으로“유통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화 통과”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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