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朴-국회 측에 최종의견서 제출 요구...내달 13일 이전 선고

2017-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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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9일 12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에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한 사실상의 최종 입장을 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출석할 증인들이 많은데 만약 불출석한다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수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고영태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과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헌재는 22일까지 4차례 더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인데 채택된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을 추가로 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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