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개인연구 4527억원, 공동연구 423억원, 집단연구 1720억원 등 전년대비 484억원이 늘어난 6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2378억원, 이공 3864억원, 한국학 238억원, 기반구축 190억원 등이다.
이공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공고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올해는 인문사회분야 장기연구 지원을 신설하고 개인연구 부문에서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해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집단연구 부문에서는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소 육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확대해 학문 후속세대가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공분야는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과제 수를 확대했다.
한국학 기반 확대를 위해 예술 분야 등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의 자료와 해외 소장 자료 확보를 추진한다.
국내․외 연구 결과물은 ‘이미지, 텍스트, 해제’ 3가지를 모두 제출하도록 해 한국학 자료 확충 및 연구자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씨앗형 사업 수행 기관은 전략적으로 지원해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진입 확대를 유도하고 중남미․중동 등 해외 한국학 열세지역 대상으로는 지원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계획서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했다.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자의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은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연차평가를 폐지해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윤리교육은 내실화해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방영․제작과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는 신규 제작·배포해 대학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은 강화해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한다.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 의무 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등 관리는 강화한다.
연구 성과 확산도 추진해 기존 인문도시사업은 유럽 문화수도처럼 지역 역사, 인물 등 지역 인문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인문 역사문화도시 사업으로 브랜드화한다.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오프라인 인문 강좌도 운영하고, 우수 인문 강좌는 온라인에 개설해 일반인들이 인문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대학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및 해외전자정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올해 시행계획은 내달까지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