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해안경비안전본부)로부터 조종면허(일반, 요트) 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대표 조정근)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하여 2017년 3월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시험 대행 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 이번에 운영 개시되는 면허 시험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는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종면허 자격증 수요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향후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 수행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문화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