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취약계층 위한 '마법통장'

2017-0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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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돈마련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올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적립해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가구가 3년간 일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매달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장려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통장별 지원 인원을 늘렸다. 신규 지원 대상을 포함해 약 12만8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도 탈락 요건과 사용 용도 증빙도 완화했다.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준다.

아울러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다.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1대 1 정부 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한다.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있다. 저소득층은 월 1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만기 3년 금리는 6.0%, 5년 금리는 9.6%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상품 구조는 40여년 전 그대로라는 지적을 반영해 납입 액수는 늘리고 장려금리는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한도는 월 20만원, 금리는 만기 3년과 5년 각각 3.0%, 4.8%로 조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드림적금은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인 실명의 개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IBK사랑나눔적금'은 1년 만기 4.0%의 금리를 제공하며, SC제일은행의 'SC행복적금'은 3.50%, 대구은행의 'DGB희망더하기적금'과 제주은행의 '새희망키움적금'은 각각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웰컴디딤돌적금'을 통해 사회취약층을 지원한다. 1년 만기 6.4%의 이자를 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돈 마련 적금의 요지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모은 돈을 저축하도록 유도해 자립을 돕는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유연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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