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일정 언제쯤 가시화되나… 7일 변론 때 김기춘 증인신문

2017-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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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8인 체제'로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2주를 앞둔 시점인 이달 말께 사실상 마무리되는 '2말 3초' 선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포함한 대리인단 전원사퇴 등 막무가내식 지연 전략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가 최대 미지수로 거론된다.

5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헌재는 오는 7일과 9일, 14일에 11~13차 변론기일을 지정해놨다. 특히 7일에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확인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헌재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다. 세부적으로 사안이 크게 다르지만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을 63일만에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재 재판관들은 신속하게 심리에 착수했다.

당시 9인의 재판관은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는 등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과거 6년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만료가 사건 심리 도중인 1월 31일로 예정된 탓에 대내외적으로 압박감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12월에만 세 번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이달 1일까지 10차례 변론을 가졌다.

헌법재판소법에는 180일 안에 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최소 심리기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달 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할 땐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마치기 조차 힘들어진다. 심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인 재판관 7명만 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관 1명이 반대해서 탄핵이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혼란사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3월 초 헌재의 선고 예측이 지배적이다. 박한철 전 소장은 지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시간적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 변론기일은 현재 지정된 것 이외에 2~3차례 허락될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다. 즉 탄핵 결정을 지연시켜 그야말로 '시간싸움'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대리인단 전원사퇴'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무더기 증인신청이 기각당하자 헌재의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간접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며 탄핵 결정을 늦출 수도 있다. 아울러 헌재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관계자 15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됐는데 앞서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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